“체포된 비서실장, 나와 관계없는 공무원” 책임 통감 없이 선긋기 급급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27일 출석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27일 출석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해 ‘몰랐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서울·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 모 비서실장(43)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이재정 교육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태양광 사업이 작년 6월 시작돼서 선거가 시작되는 금년 4월에 이뤄져 취임한 다음 보고를 받았다”며, “당선 직후 인수위를 꾸리면서 전혀 경기도 교육청 내부와 이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실상 저도 놀랐고 이번 일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감사관 제도나 내부 고발자등을 조례화하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성범 의원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다보니 도움을 줬거나, 가까운 사람을 비서실에 임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지나면 교육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측근 비리가)발생할 수 있다”고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정 모 사무관)은 저와 일체 관계가 없으며,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1일 이재정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4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무관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재직하던 당시부터 비서실장으로 일했으며,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도 비서실장 자리를 지켰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체포된 비서실장에 대해 "일체 관계가 없는 공무원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선긋기에 나섰지만, 이 발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행위가 드러났다면, 법률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태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의 국감 발언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29일 기자화의 통화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비서실장을 모른다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비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 중 “일제 관계가 없다”는 부분도, 비서실장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 자신이 이번 비리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