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세월호 '고입 특별전형' 지침 통보 논란
  • ▲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통보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 표지 ⓒ 경기도내 고등학교 관계자 제공
    ▲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통보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 표지 ⓒ 경기도내 고등학교 관계자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각 고등학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특별전형'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초 도내 고등학교에 통보한 지침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가운데,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도내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 ▲ 이재정 경기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재정 경기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 고입 전형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평준화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자가 안산학군의 구역 내 끝지망 고교에 배정받을 경우, 바로 앞지망 학교로 재배정받을 수 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사회통합전형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학생 항목에 포함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는 정원외 전형(모집정원의 1%)을 신설했다.

    그러나 도내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입시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왜 고등학교에 이런 지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특별법에도 고등학교 특례입학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전형 법적근거로 내세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1조·84조·89조·91조의3)과 특목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17조) 등과 관련, "이번 지침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정원 외 입학은, 국가유공자 자녀, 탈북자녀, 외국에 거주하다 온 학생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단원고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대입지원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권유지침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