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 경북 상주시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등록에 나섰다.

    시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해 겪는 여러 불편 해소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의 등의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부여된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도 상세주소를 기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