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급, 보육 어려움 저출산 가중..."서민층 보육 부담 해소 방안"
  • ▲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하는 개정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일 유급휴가'는 자녀와 아버지와 실질적 유대 관계가 깊이 있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30일의 유급휴가'로 가정과 사회의 양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핵가족 시대에 보육의 어려움으로 저출산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민층의 보육 부담을 덜고 일부 고액 조산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