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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이후 24년 만입니다.물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비율이 1.5:1입니다.
각 자녀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입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서 50%를 먼저 배우자에게 배분하고(선취분),
그 나머지 상속재산을 현재의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90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였고,
남녀 차등도 두었습니다.배우자와 장남,
장남 아닌 아들,
출가하지 않은 딸,
출가한 딸의 비율이
각각 1.5 : 1.5: 1: 0.5 : 0.25였습니다.장남은 상속을 더 받는 대신
생존 부모의 부양책임을 졌던 것입니다.그런데 90년에 상속지분이 바뀌면서,
반드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인식도 흐려졌습니다.형제자매들이 공동책임을 지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최근엔 자녀수도 1~2명에 불과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에게 부양책임을 지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은퇴 후 30~40년을 생존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고통스런 노후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결국 부부의 노후는 부부가 평생 번 재산으로 버텨야 하고,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남은 재산으로 남은 생을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50%를 남은 배우자의 몫으로
먼저 배분(선취분)하는 것은,
그것이 배우자 고유의 몫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거의 50%씩 배분되기 때문입니다.선취분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상속 시 현존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엄격히 말하면 선취분은 상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정안은 부부공동으로 번 재산을,
한 쪽 배우자 명의로 전부 취득해 둔 경우를 상정하고 만든 감이 있습니다.그러나 요즘은 부부공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가 각자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럴 경우는 그 전제가 다르게 되어,
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이렇듯 취지는 좋으나
개별적인 모든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지니기엔 역부족입니다.선취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파생되는 것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 문제만이 아닙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 결혼 2~3번이 정상이라고 농담 같은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재혼도 일반화되었습니다.상속법이 개정되면
자녀들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부모의 재혼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도 재산이 있는 부모가 재혼 할 경우,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힘겨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 상속법제 아래서,
계부나 계모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혼 전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혼 부부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속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의 경우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자식들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특히 재혼한 기업인들의 경우,
가족 내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상속법 개정안은 아주 복잡한 셈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법원의 역할이 아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유언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50%를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여
배우자 몫의 경우,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를 더 많이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상속법을 개정하려면,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취약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서현 변호사 약력
- 대구효성여고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사법연수원 32기
-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 (사)밝은 청소년 감사
- (전)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사
-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위 내용은 법무법인 세창으로부터 콘텐츠 제공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