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기간제 교사 이모씨..경찰 구속영장 청구 교육계 당혹, 서울시교육청 “진상조사 후 엄정 대처”
  • ▲ 텅빈 교실 복도(자료사진).ⓒ 연합뉴스
    ▲ 텅빈 교실 복도(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업시간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뒤, 교실 복도에 나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씨(55)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다.

    이씨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으나,
    재판 참석을 거부한 채 양천경찰서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박정수 영장실질심사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17일 오후 3시께
    자습시간 중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남학생을 심하게 폭행했다.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생은 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의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화를 참지 못한 이씨는 해당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다시 때렸고,
    이를 말리는 동교 교사들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가 다른 교사들과 언쟁을 벌이는 사이, 해당 학생은 교실로 돌아왔다.
    이씨는 다시 학생을 찾으러 교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여학생 반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이씨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처음 이씨는 자위행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동영상 공개 뒤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학생들 앞에서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학교측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벌여,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교육계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모의고사 시험지를 빼내 입건되거나,
    비정규직 여직원 채용면접장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일부 교원의 문제행동이 큰 우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극소수 문제행동 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의 한 고교에서도 학부모 등에게 교사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여전히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교원들의 문제행동으로 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