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정차상태에서 본인의 실수로 추락..보상못해"위원회 "보상요건, 주행뿐만 아니라 그 전·후 상태도 포함"
  • ▲ 사고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사고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주차중인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이하 자손사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단순 하차사고는 본인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자손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처음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결정은 다른 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낙상의 위험이 크다면 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사례다. 향후 유사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5톤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의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자손사고 약관 ‘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A씨(60)는 시동을 건 채 정차중인 약 1.5미터 높이의 화물트럭(25톤)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에 사망했다. 유족들이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되자 유족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보험회사는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정차상태에서 A씨 본인의 실수로 미끄러져 추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약관상 자손사고에 해당하려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차량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것을 충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상요건인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행뿐만 아니라 그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운전석이 높아 다른 차량보다 하차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이 건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기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본인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자손보험의 상해보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요건인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

    "하차 중 사고는 차량의 고유·부속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장치로 인한 사고, 빙판길 등 주변 위험이 사고원인이 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는 등 보상 인정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번 결정에서는 차량구조 자체가 통상의 경우보다 사고 개연성이 높다면 이로 인한 사고도 담보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종전보다 보험사고를 넓게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